귀하는 미국에 있는 동안,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:
방문하세요: MigrantWorker.gov에서 이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권리가 침해된 경우: 미국 내에서 **전국 인신매매 신고 핫라인(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)**에 연락하세요.
전화: 1-888-373-7888 문자: 233733로 "HELP" 입력
이메일: help@humantraffickinghotline.org
통화는 익명, 기밀, 안전하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. 훈련된 전문가가 20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제공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**www.humantraffickinghotline.org**를 방문하세요.
911로 전화하여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. 응급 상황, 위치, 그리고 전화를 걸고 있는 번호를 공유하십시오. 필요할 경우 통역사가 제공됩니다.
A-3, G-5, H, J, NATO-7, TN 또는 B-1 가사근로자 비자를 신청한 경우: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이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:
· 발급된 비자와 함께 (인터뷰를 하지 않은 경우)
· 비자 인터뷰 중, 영사가 비자를 받기 전에 이 안내서를 받았고, 읽었으며,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.
미국 영사는 미국에서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기를 원하며,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미국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: 미국 노동부(U.S. Department of Labor)의 **영사 협력 프로그램(Consular Partnership Program, CPP)**을 통해, 귀하의 영사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CPP를 통해 영사는 자원을 찾고, 지원을 제공하며,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을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협력 국가 목록은 다음을 방문하세요: www.dol.gov/general/migrantworker/support
고용주는 귀하가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해고하거나, 부당하게 대우하거나,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• 고용주는 귀하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직업에서 고용주는 최소 연방 법적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• 다음의 경우, 고용주는 연방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:
• 귀하가 더 높은 최저 임금을 규정한 주, 도시, 카운티 또는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.
• 귀하의 근로 계약서나 비자 프로그램에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.
•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돈을 제하면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. 귀하의 수입 명세서(예: "급여 명세서")에는 각 공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. 공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항목(예: 건강보험, 노동조합 회비)이나 특정 세금 납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.
•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급여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돈을 제하거나 귀하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: 유니폼, 안전 장비, 필수 도구, 용품 또는 장비, 채용 수수료. 일부 비자의 경우 주거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.
• 건강보험, 노동조합 회비와 같은 귀하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항목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특정 세금에 대한 공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.
1-866-487-9243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임금 및 근로시간 사무소를 방문하세요: www.dol.gov/agencies/whd/contact/local-offices
안전한 작업장: 고용주는 작업장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.
교육: 고용주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, 부상이나 사고를 피하는 방법, 그리고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규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. 교육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.
필수 안전 장비: 귀하는 장갑이나 추락 방지를 위한 하네스와 라이프라인 같은 필수 안전 장비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고용주는 이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.
직무 관련 부상 및 질병 신고: 부상이나 질병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, 고용주에게서 자신의 의료 기록을 보고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안전 및 건강 불만 신고: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, 귀하(또는 대리인)은 산업안전보건청(OSHA)에 비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불안전한 조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릴 때, 또 다른 직원을 증인으로 데려가거나, 불만 사항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하여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 OSHA 검사관과 비공개로 이야기하고, 작업장 위험을 찾기 위한 검사나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
보복으로부터의 보호: 직장에서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고용주가 안전 및 건강 위험에 대해 제기한 문제로 귀하를 처벌한다고 생각하면, OSHA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처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면, 처벌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. 자세한 정보는 www.whistleblowers.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의료 치료: 필요하다면 스스로 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만약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, 고용주는 귀하의 의료비와 일부 잃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의사, 클리닉 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세요. 대부분의 경우,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주에서 근로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. 근로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찾으려면 여기를 방문하세요: www.dol.gov/agencies/owcp/wc
주거지: 고용주가 주거지를 제공하는 경우, 그 주거지는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. 주거지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.
화장실: 화장실은 깨끗하고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.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,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과 비누 또는 유사한 세정제가 있는 세척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.
식수: 깨끗한 음용수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더위: OSHA에 의해 보호되는 고용주는 극한 온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, 열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화학물질이나 위험한 화학물질, 농약을 다루고 있거나 그 주변에서 일하는 경우, 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:
•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와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.
•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 장비(예: 호흡 보호기 또는 장갑)를 제공하고,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.
• 직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급 교육을 제공하여, 작업 중인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• 농약이 언제, 어디서 살포되었는지와 다시 그 지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어 우발적인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농약이 살포되는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.
H-2A 비자 근로자로서 작업장, 주거지 또는 교통수단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, 1-866-487-9243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임금 및 시간 사무소를 방문하세요: www.dol.gov/agencies/whd/contact/local-offices.
• 동료들과 함께 고용주에게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, 가입, 지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권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: www.nlrb.gov
•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공개 연설, 집회, 시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.
• 고용주가 귀하를 학대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, 직장을 계속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면 1-888-373-7888로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.
• 고용주를 떠나면 이민 신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,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고용주에게 후원을 받아 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. 고용주가 노동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, 추방으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받고 일시적인 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www.dhs.gov/enforcement-labor-and-employment-laws에서 확인하세요.
핫라인(1-888-373-7888)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, 국가 노동 관계 위원회(1-844-762- 6572)에 연락하여 지역 이민 코디네이터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자를 위한 추가 자료와 미국 정부에서 특정 우려 사항에 대해 연락할 기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: MigrantWorker.gov/ TrabajadorMigrante.gov.
• 고용주는 귀하의 나이(40세 이상인 경우), 성별, 인종, 출신 국가 및 민족, 피부색, 종교, 유전 정보(가족 의료 기록 포함),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.
• 차별 신고를 하려면: www.eeoc.gov/how-file-charge-employment- discrimination 시민권 상태에 따른 차별 신고를 하려면: www.justice.gov/crt/filing-charge
• 누구도 귀하를 언어적으로, 신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괴롭힐 수 없습니다.
• 누구도 귀하를 성적으로 착취할 권리가 없습니다. 이는 성적으로 만지는 행위, 성행위 강요, 속임수나 강압으로 키스, 성교, 구강 성교, 또는 엿보기와 같은 성적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
•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12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만약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,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(1-888-373- 7888, 미국 내) 또는 이 소책자의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신고하세요.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사를 요청하세요.
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근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•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• 시급을 명시해야 하며, 이는 미국의 연방, 주 또는 지방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.
• 고용주는 무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(고용주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경우), 왕복 항공권을 제공해야 합니다.
• 고용주는 근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시간과 근로자가 퇴사를 계획할 경우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.
• 미국 가사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타 혜택(유급 휴식시간, 무급 병가, 근로자 보상 등)을 포함해야 합니다.
최소한 계약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:
• 고용주가 모든 미국 법을 준수할 것에 대한 동의.
• 급여 지급 주기, 지급 방법, 근무 의무, 주간 근무 시간, 휴일, 병가, 휴가 일수에 대한 정보.
• 고용주가 귀하의 여권, 근로 계약서, 또는 기타 개인 물품을 보관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.
• 직장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. 누군가가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하면, 본국에 있을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거나, 미국에 있을 경우 임금 및 시간 부서(Wage and Hour Division) 1-866-487-9243에 연락하세요.
• 고용주나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귀하를 빚에 빠지게 하거나 빚을 갚게 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, 미국에 있을 경우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 1-888-373-7888에 전화하거나 본국에 있을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세요.
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:
•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율에 따라 모든 근로에 대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, 급여는 연방, 주 또는 지방 최저 임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
• 채용지에서 근로지까지의 교통비와 여행 중의 일일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, 근로 계약서에 따라 일해야 할 시간의 절반을 근무한 후 그 비용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.
• 첫 근무 주에 근로지까지의 여행비와 비자 비용을 환급해야 하며, 급여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미국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, 그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.
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:
•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서면 근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, 이 계약서에는 급여, 근무 기간, 근무 시간, 복리후생(교통비, 주거지 및 식사 또는 취사 시설 등),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H-2A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공제를 급여에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.
• 귀하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하며, 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.
• 주거지에서 근로지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.
• 적절히 보험에 가입된 차량과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춘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.
•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하거나,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취사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.
•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고,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근로자나 법률 제공자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.
•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끝난 후, 고용주는 귀하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,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불해야 합니다.
• 고용주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중 최소 3/4의 기간 동안 근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.
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:
•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 직무 명령서를 제공해야 하며, 이 명령서에는 급여, 근무 기간, 근무 시간,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(교통, 주거, 식사 또는 취사 시설 등),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•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완료했거나 고용주가 근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
귀하를 해고한 경우, 고용주는 귀하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교통비,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.
• 서명된 DS-2019 양식에는 프로그램 날짜, 프로그램 범주, 후원자의 이름,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될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후원자는
프로그램 동안 자금, 활동 장소, 프로그램 날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
DS-2019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.
• 귀하의 후원자는 교환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, 조건 및 규칙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, 귀하가 동의한 업무 내용, 급여, 예상 근무 시간(해당되는 경우)을 포함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 만약 긴급한 건강, 안전 또는 복지 문제가 발생하면, J-비자 긴급 핫라인 1-866-283-9090으로 연락하십시오. 일반적인 질문이나 문제는 Jvisas@state.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.
• 귀하의 후원자는 귀하가 의료, 본국 송환 및 대피 보험에 가입되도록 해야 하며, 그러나 후원자가 이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.
비자 면제 국가 출신으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미국에 도착한 경우, 후원자는
미국에서 한 주 동안의 구직 후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 후원자는 프로그램 중에 직장을 변경하려는 모든 여름 워크 여행 참가자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. 후원자는 참가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
모든 여름 워크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의 초기 및 추가 직장 배치를 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.
후원자는 훈련/인턴십 배치 계획 (Form DS-7002)을 제공해야 하며, 여기에는 귀하가 받을 수입에 대한 서면 진술과 프로그램의 훈련 목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주당 최소 32시간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.
후원자는 귀하가 지불해야 할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서면 진술과 미국에서의 생활비 예상액을 제공해야 합니다.
후원자는 귀하가 의료, 대피, 송환 보험을 갖추도록 해야 하지만, 이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.
• 호스트 가족은 귀하가 중등과정 이후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, 최고 500불까지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• 귀하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혹은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.
• 상담사는 귀하와 귀하의 호스트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.
비이민 비자는 특정한 이유(예: 일, 학업,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 등)로 미국에 오기 위해 필요한 미국 정부 문서입니다. 비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(참고: 캐나다 시민은 입국 시 J-1 비자 상태로 입국 신청을 합니다). 비자를 받으면 미국으로 여행하여 입국 시 미국 이민 담당관("CBP 담당관")에게 비자를 보여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. 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 비자 신청 절차 및 미국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: usvisas.state.gov.
CBP 담당관이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면, 전자 방식으로 I-94 양식이 생성됩니다 (때때로 종이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). I-94 양식에는 입국 날짜, 비자 유형, 그리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날짜가 기재됩니다. "입국 허용 날짜" 전까지 미국을 떠나야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, 만약 체류 연장을 원할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(USCIS)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. I-94 기록은 https://i94.cbp.dhs.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무도 귀하에게 일을 하거나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속이거나 속여서는 안 됩니다. 속임수나 거짓말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:
• 일의 종류, 근무 시간, 근무 조건, 생활 조건, 또는 급여에 대해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경우;
• 약속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, 더 나쁜 조건에서, 또는 더 적은 급여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;
• 귀하에게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;
• 떠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믿지 않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;
• 고용주나 다른 직원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는 경우..
• 거짓 약속의 예로는, 예를 들어 숙련된 간호사로 일할 것이라고 말한 후 간호원을 청소하게 하거나,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이국적인 춤이나 상업적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
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들은 고용주를 떠나더라도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이민 문제로 걱정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. 자신의 선택지를 이해하려면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(1-888-373-7888)으로 연락하십시오.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은 정부나 법 집행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.
• 비자 신청 절차 및 미국 비자: usvisas.state.gov
• 인신매매: www.state.gov/j/tip
• J-1 비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: j1visa.state.gov
• 평등과 직장에서 인종, 피부색, 종교, 성별(임신 포함), 출신 국가, 나이(40세 이상), 장애 또는 유전자 정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차별 신고 방법: www.eeoc.gov
• 직장 안전 권리 또는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검사 요청 방법: www.osha.gov
• 고용주가 대신 징수한 미지급 임금 확인 방법: webapps.dol.gov/wow
•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: www.dol.gov/WHD/immigration
• 임금 불만 신고 방법: https://www.dol.gov/agencies/whd/contact/complaints
• 시민권 상태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차별 신고 방법: www.justice.gov/crt/filing-charge
• 임금이나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결합할 권리 및 차별 신고 방법: www.nlrb.gov
• 건강 보험에 대한 권리, 의무 및 면제 사항: localhelp.healthcare.gov (영어), ayudalocal.cuidadodesalud.gov (스페인어)
• 범죄 피해자 권리. 범죄 피해자 권리 법: https://www.justice.gov/criminal/criminal-vns/victim-rights- derechos-de-las-v-ctimas
• I-94: https://i94.cbp.dhs.gov/I94
• 잠재적 고용주 청원 상태, USCIS 케이스 상태 온라인: https://egov.uscis.gov
• 인신매매에 관한 USCIS 자료:
o https://www.dhs.gov/blue-campaign/resources-available-victims
o https://www.uscis.gov/humanitarian/victims-of-human-trafficking-and-other-crimes
• 근로자를 위한 이민 혜택을 제공하는 USCIS 프로그램, 예: T 및 U 비이민 신분: https://www.uscis.gov/humanitarian/victims-of-human-trafficking-and-other-crimes
• 인신매매 우려가 있는 난민 혜택 및 사례 관리 서비스, 인신매매 관련 도움을 받으려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무소(OTIP)를 방문하세요:
o https://www.acf.hhs.gov/otip/victim-assistance/child-eligibility-letters
o https://www.acf.hhs.gov/otip/victim-assistance/certification
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에 있는 동안 건강 보험을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건강 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주 노동자 조직이나 이전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으세요. 이들은 미국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과 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.
고용주, 계약자, 또는 채용 담당자로부터 받는 법률 조언은 편향될 수 있습니다.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.
고용주는 귀하에게 정해진 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. 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매 2주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, 귀하의 급여 지급 일정은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고용주는 귀하에게 정해진 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. 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매 2주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, 귀하의 급여 지급 일정은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고용주가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, 그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,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두세요.
미국에 도착하면 여권과 기타 여행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. 고용주가 귀하의 여권을 빼앗는 것은 불법입니다.
본 팸플릿은 2008년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연장법(공공법110-457) 202항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.